1) 재가급여(복지용구 제외)의 월 한도액
등 급 | 월 한도액(원) (2018년) | 월 한도액(원) (2019년) |
1등급 | 1,396,200 | 1,456,400 |
2등급 | 1,241,200 | 1,294,600 |
3등급 | 1,189,400 | 1,240,700 |
4긍급 | 1,085,900 | 1,142,400 |
5등급 | 930,800 | 980,800 |
인지지원등급 | 517,800 | 551,800 |
2) 방문요양 급여비용(방문당)
분 류 | 급 여 비 용 (2018년) | 급 여 비 용 (2019년) |
30분 이상 | 13,540 | 14,120 |
60분 이상 | 20,790 | 21,690 |
90분 이상 | 27,880 | 29,080 |
120분 이상 | 35,200 | 36,720 |
150분 이상 | 40,000 | 41,730 |
180분 이상 | 44,220 | 46,130 |
210분 이상 | 48,110 | 50,190 |
240분 이상 | 51,710 | 53,940 |
3) 방문목욕 급여비용(방문당)
분 류 | 급 여 비 용 (2018년) | 비고 |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내 목욕) | 72,540 | |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내 목욕) | 65,410 | |
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| 40,840 |
4) 방문간호 급여비용(방문당)
분 류 | 급 여 비 용 (2018년) | 급 여 비 용 (2019년) |
30분미만 | 34,330 | 35,230 |
30분이상~60분미만 | 43,060 | 44,190 |
60분이상 | 51,810 | 53,170 |
5) 수급자별 본인부담 비율
구분 | 본인부담비율 |
일반수급자 | 15% |
기타의료급여자, 희귀난치성질환자, 저소득층 | 6% ~ 9% |
기초생활수급권자 | 면제 |